화성경찰서는 25일 가정집에 침입, 저금통장을 훔친 뒤 경찰이라고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0시40분께 화성시 동탄면 김모(47)씨 집에 침입, 저금통장 3개와 신분증, 현금 2만원을 훔쳐 나온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 '범인을 검거했다'고 속인 뒤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한 혐의다.
김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일수법 전과자인 이씨가 김씨에게 전화를 건 공중전화 부스와 휴대폰을 사용한 지점이 같은 장소임을 확인, 이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