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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주민, '땅값 정보 공개하라' 행정소송

"보상가를 제대로 책정했는지 근거를 낱낱이 밝혀라 "
최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교택지개발지구의 한 주민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땅값 등 토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입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땅 주인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5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판교택지지구에 땅 2필지, 1만2천400평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49)씨는 지난 20일 토지공사 사장을 상대로 판교택지지구 땅값과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토지공사의 택지공급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보상액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토지조성원가산출계획서 및 토지공급가격계획서 ▲토지보상계획안 ▲협의보상의 기초자료인 감정평가서 및 관련 문서 ▲판교택지지구내 토지공사 보유 토지 현황 ▲지금까지 협의취득한 토지내역 등이다.
김씨는 당초 지난달 29일 토지공사에 이같은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토지공사가 지난 12일 `보상안내책자 등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이번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자본 추가투입 등의 변수가 많아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조성원가 등 민감한 내부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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