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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마약 제조기술 배우려 재입북 시도 20대 실형

前 인민군 중사…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법 “집유 중 범행 실형”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북한의 마약 제조기술을 배우기 위해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로 기소된 전 조선인민군 중사 출신 이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판사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지역으로 탈출할 계획을 세웠고, 차량 절도 범죄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조선인민군 중사 계급이던 지난 2014년 6월 사기 진작을 위해 민가에서 염소를 훔쳐 부하들과 나눠 먹은 일로 징계를 당하게 되자 부대를 이탈해 중국을 거쳐 그해 8월 국내로 입국했다.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수원에서 거주해 온 이씨는 한 할인매장에서 비정기적으로 일당을 받으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오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차량 3대 절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국내 생황에 적응하지 못했다.

또 북한에 남은 어머니의 신변을 걱정해 오던 이씨는 직장에서 한국의 마약투약 경험자들을 접하고 북한에서 마약 제조기술을 배워 국내로 돌아와 마약을 제조·유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재입북을 결심, 지난 5월 중국 연길을 거쳐 재입북하려 했지만 첩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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