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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소비자 발목 잡아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조건이 까다로워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 고시인 소비자피해 규정에 의거해 제품상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가전,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을 구입한지 10일 이내에만 교환이나 환급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한달 이내에는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또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 3회이상, 동일하자가 아닌 경우 4회이상 나야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시에서 제시한 '제품상 성능.기능상의 하자'를 소비자들이 증명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물건에 가벼운 충격이 있으면 업체는 소비자 과실로 몰아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25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들이 제품하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소비자 피해 규정의 조건이 까다로워 소비자들이 고발한 건수만 100여건에 달한다.
지난 13일 이모(수원시 장안구)씨는 휴대폰을 구매한지 두달만에 고장이 났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큰 충격을 가한 적이 없는 이씨는 대리점에 교환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리점측은 교환기간인 한달이 넘었다는 이유로 교환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이모씨는 “두달만에 고장이 났다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교환할 수 있는 기간을 구매일로부터 한달 이내로 규정짓는 것은 업체를 위한 규정이 아니냐”며 꼬집었다.
박모(수원시 장안구)씨는 지난해 12월 6일 140만원을 주고 컴퓨터를 구매했다.
컴퓨터를 설치한지 4시간만에 고장이 나서 A/S를 받았으나 또 다시 고장이 나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소비자 피해 규정상 동일하자가 3회이상 발생해야 교환 및 환불 해 준다고 맞서고 있다.
박씨는 “당장 사용해야 할 컴퓨터가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 속이 터질 상황인데 교환을 하려면 두 번이나 고장이 나길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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