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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무시한 버스 광고판… ‘G버스 매뉴얼’ 있으나 마나

법적 구속력없이 업체서 외면
도로 광고판 전락… G버스 무색
다른 차 운전자 시선끌어 위험

경기도 전역을 누비는 ‘경기버스’(이하 G버스)가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에 명시된 ‘경기버스 브랜드 적용 매뉴얼’(G버스 매뉴얼)과 달리 광고면 기준을 무시하고 운행중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에서 제작한 G버스 매뉴얼은 경기도 버스 브랜드의 독자적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자 버스 디자인, 운행체계 등 G버스의 구체적인 전개방향을 제시한 지침서로, G버스 매뉴얼 광고면 기준을 살펴보면 차체 양면(좌·우측면)과 후면 일부에 일정 규모 광고물만을 용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G버스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일부 운송업체 소속 버스들은 사실상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전락한 채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어 G버스 통합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더욱이 버스 외관 곳곳에 게재된 광고가 도로주행 운전자의 시선 이탈을 유도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모(34)씨는 “운전 중 버스 외관에 부착된 다양한 광고물에 눈이 가는 바람에 위험한 순간이 많았다”며 “광고도 좋지만 공공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버스가 본래 취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G버스 매뉴얼은 10년 전에 만들어진 지침서다 보니 현행 버스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광고 부착면이 애매한 저상버스나 신형 버스의 경우는 창문까지 광고스티커를 부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가 G버스를 계획하고 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단속 책임은 관할 구청이나 시·군 등 각 지자체에 있다”면서도 “G버스 매뉴얼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김홍민수습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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