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16일 법원 제3별관 4층 대강당에서 한병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2기)의 정년퇴임식 및 환송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 정년이 65세로 상향된 2013년 1월 이후 전국 부장판사 중 첫 정년퇴직자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1951년 8월 18일 충북 단양에서 출생해 1974년 서울대 법과대학은 졸업한 한 부장판사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이후 1982년 9월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부산지법,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지난 2004년 2월부터 2년간 수원지법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한 판사는 온화한 성품으로 동료 및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의 귀감이 됐으며, 29년간의 사법부 재직기간 동안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당사자들이 공감하는 재판, 따뜻한 재판을 실천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남달리 헌신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