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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판결에 불복 항소

3년간 두차례 만취운전 전력
검찰 “중형 위해 강력 대처”
재판부 “고령·반성 등 고려”

‘살인과 다름없는데’ 고작 징역3년?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3년형을 선고한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서모(7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인 징역 1년∼3년의 상한선으로 형량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최근 3년간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상습 음주운전자인 점 ▲대낮에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해자 유족과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판결에 불복했다.

특히 검찰은 “음주 교통 사망사고는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또 2008년 일본 시아타마 재판소가 음주사고로 동승자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한 사안에 징역 16년을 선고한 판례와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음주전력 3회의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교통사망사고를 낸 사안에 대해 ‘고의적 부주의에 의한 음주운전살인’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례를 들어 법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망사고의 최대 법정형은 30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유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하는 음주 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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