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LPG)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이 자신 모르게 진행된 것이라며 줄곧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점이 인정됨에도 거짓말을 일삼는 등 청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11∼2014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적정 부지를 물색한 뒤 사돈 정모(54)씨 등 브로커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특정인들에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시장은 이날 법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을 빌려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LPG 사업허가와 관련해서는 청탁받은 사실도 없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7천만원, 벌금 2천만원을 별도로 구형했다.
이 시장은 브로커들에게 자신의 변호사비용 2천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박덕진(72) 하남도시공사 사장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