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신원영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의 항소에 이어 검찰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16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에서도 피고인인 부모들에게 징역 30년,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됐다. ‘원영이 사건’ 피고인들의 죄는 이보다 가볍지 않은데도 양형이 매우 낮다”면서 “양육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2년에 걸쳐 주 2∼3회 부부싸움을 하며 피해자들의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 부부싸움에 의한 정서적 학대가 명백함에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신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음날 곧 항소했고, 신씨는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