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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유시설 외면… “허울뿐인 출산정책”

지자체 “애 낳으라” 장려 불구
도청·교육청·경찰청 등 시설
‘강제 규정 아니다’ 설치 기피

수원시청·수원역 등 일부 시설
직원휴게소 이용·사무실 안쪽 위치
젖먹이 엄마 “너무불편 속터져”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인구 감소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앞다퉈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내 공공시설들이 수유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거나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이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은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제 규정을 둬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수유시설을 비롯한 출산장려기본시설 등의 미설치 시에는 특별한 불이익이나 단속 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 유지와 증진,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각종 공공기관 내에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민간시설 등이 앞다퉈 수유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것과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수유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허울좋은 출산정책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과태료 등 강제 규정이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나 육아휴직 등 논란이 일었던 사안은 적극 대처하고 있지만 수유시설 등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경기지방경찰청은 물론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가 밀집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등에서는 수유시설 자체를 찾아 볼 수 없었고, 수원시청과 산하 구청들의 경우 아쉬운대로 여직원휴게실에서 수유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수원시청 등은 직원 전용 휴게실로 일반 시민들은 직원에게 요청해야 사용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전국 최고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수원역은 수유시설을 갖추긴 했지만 직원 사무실을 통해 재차 수유실로 들어가야 하는데다 남직원들이 수유실 앞에서 업무를 보는 상태여서 오히려 이용을 기피하는 상태였다.

생후 10개월 젖먹이를 키운다는 유모(30)씨는 “너무 불편해서 속이 터진다”며 “출산 장려만 하지 말고 그에 따른 적절한 혜택과 기본적인 수유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수유시설을 열어뒀지만 휴지 등 물품과 청결 관리를 위해 지금은 잠가둔다”고 말했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모유수유실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이 없는 상태로, 인구협회와 함께 공공기관 등에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의사가 있을 경우 홍보팜플렛 제작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진상기자 손정은수습기자 so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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