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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부림마을 등 5곳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안양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 5곳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승인된 곳은 부림마을,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수촌마을 A블럭, 대흥아파트 주변, 박달신안아파트 일원 등이다.

 

앞서, 시는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곳 중 13곳으로부터 추진위 승인 신청을 받았다.

 

시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추진위를 먼저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 추진위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또, 남은 신청 건도 빠르게 처리하고 향후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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