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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해줄게” 돈 받은 중학교 교직원 징역형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계약직 직원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중학교 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배임증재,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홍모(36)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는 학교를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정직원 전환 권한 등을 내세워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다”며 “요구한 재산상 이익 규모가 작지 않고 실제 받은 이익도 1천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홍씨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점 등이 인정되나,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가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8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도내 모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계약직 홍씨에게 “정직원으로 전환해주겠다”라며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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