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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기간 연장하려 국가자격증 시험장서 부정행위

20대 중국인 집유 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부장판사는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중국인 쩡모(2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판사는 “계획적·조직적으로 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 시험에 응시해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5월 8일 단기방문(C-3)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쩡씨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따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자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중국인 A씨에게 합격 시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정 행위를 공모했다.

이후 2014년 7월 23일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 실시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 시험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A씨에게 받은 무선 이어폰으로 제3자에게 답을 전달받는 수법으로 시험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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