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부장판사는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중국인 쩡모(2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판사는 “계획적·조직적으로 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 시험에 응시해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5월 8일 단기방문(C-3)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쩡씨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따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자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중국인 A씨에게 합격 시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정 행위를 공모했다.
이후 2014년 7월 23일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 실시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 시험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A씨에게 받은 무선 이어폰으로 제3자에게 답을 전달받는 수법으로 시험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