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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맘대로?… 운전자 분통 터지는 주유소 기름값

ℓ당 최대 733원 차… 최고가 제한 기준 없어
“금액 조작 못하겠나… 유류정가제 도입해야”
“업자마다 임대료 등 상이… 어플 등 활용을”

 

최근 주유기 프로그램을 조작해 정량을 속여 파는 등 주유소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업소마다 천차만별인 주유 가격에 대한 불신이 또 다른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22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유가자유화’ 시행에 따라 석유판매 사업자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판매 유류에 대해 임의의 기준을 적용, 판매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Opinet)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도내 31개 지자체 중 휘발유 최저가는 리터당 1천265원(안성시), 최고가는 리터당 1천998원(부천시)으로 차액이 733원에 달해 ‘유류정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이를 중형차(1천993cc) 기준 70리터 주유했을 경우로 가정했을 때 최고가 주유소 이용 고객은 최저가 주유소 이용고객에 비해 무려 5만1천310원을 더 소비한 셈이다.

특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산업통상부장관에 의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제한할 수 있는 등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경쟁 속 최저가 유도라는 당초 취지가 오히려 상한액만 높이는 셈이 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볼멘 소리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조모(29)씨는 “영업사원으로 일해 전국을 누비는데 리터당 733원이라는 돈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서 “최근 주유기 조작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한데 주유금액 조작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투명한 방법으로 책정된 정가제를 도입한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마음 놓고 주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수원에서 주유소를 운영중인 조모(37)씨는 “주유소마다 임대료나 인건비, 품질, 공급가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요금을 책정하고 있어 주유가격이 상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어플 등 다양한 유가정보망이 갖춰져 있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김홍민수습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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