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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버스 광고대행사’ 막무가내 광고게재… 지자체들 ‘수수방관’

기준 초과 광고물 ·유리창 곳곳 스티커 빈틈없어
지자체 단속방법 부재 등 이유 방치… 유착의혹 불거져
대행사 “공간 좁아 그런 것…道차원 해결책 제시해야”

<속보>경기버스(G버스)가 ‘G버스 매뉴얼’ 광고면 기준을 무시한 채 운행중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16일자 19면 보도) 지자체들이 버스 광고 대행사들의 막무가내식 광고 게재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운영 매뉴얼까지 만들어가며 이를 주관하고 있는 도는 물론 단속권한을 가진 지자체들이 이같은 불법을 바로 잡기는 커녕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어 비난이 커지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8곳의 광고대행사가 G버스를 운행중인 도내 60여개 운수업체로부터 버스 외관을 임차하는 식의 방법으로 버스광고 영업에 한창이다.

그러나 일부 광고대행사들은 관련 법에 따라 버스 유리 전면과 차체 앞면을 제외한 측면과 후면 ‘G BUS’ 로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2분의 1 공간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지만 버젓이 기준을 넘어선 대형 광고물을 게재하고 있는가 하면 유리창 곳곳에도 스티커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등 ‘빈틈없는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또한 광고 내용의 변경 사항이 있을 시 거쳐야 하는 변경등록 절차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법의 고착화가 팽배하다는 지적까지 일고있다.

특히 이들의 막무가내식 불법 광고가 일상화되면서 버스승객들과 시민들이 불쾌감을 호소하는가 하면 주행중인 타 차량 운전자들의 피로감과 시야확보 저해 등 교통사고 위험마저 커지는 등 안전운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마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단속방법의 부재와 인력부족, 업무과다를 이유로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유착의혹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 한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G버스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버스 외관이 변화를 거듭해오면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버스 광고물 부착 공간을 폭넓게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광고대행 업체들이 암묵적으로 변경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루종일 운행하는 버스를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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