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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9에 수차례 허위신고 50대 여성 집유2년 등 선고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경찰과 소방서에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용모(55·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두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용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7시55분 쯤 수원의 자신의 집에서 119에 전화해 “어떤 남자가 노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5층으로 올라갔다”고 허위 신고해 소방인력 9명과 경찰인력 13명이 출동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서 2015년 9월과 2016년 2월에도 각각 112와 119센터에 “같이 사는 남자가 사람을 길바닥에 패대기쳐 놓았다”, “살인자를 봤다”는 등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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