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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구속영장 기각

지인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유영근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도내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A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강제추행 및 고의의 범죄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경정은 올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지인인 여성 B(20대)씨의 손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부서는 지난달 11일 B씨로부터 신고를 받아, 다음날 A경정을 대기 발령한 뒤 성범죄수사부서에 직무고발 조치했다.

A경정은 성범죄 혐의뿐 아니라 근무태만 의혹도 있어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과 청소년 관련 범죄, 성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로, A경정은 이 부서 책임자이다.

이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청 여청수사계는 현직 경찰관 성범죄를 엄단한다는 취지로 구속 수사방침을 정한 바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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