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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서울시에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11억 취소"

광명시가 서울시를 상대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11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서울특별시가 제기한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광명시가 서울시에 부과 처분한 11억4천941만8천340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1982년 11월부터 1988년 9월까지 서울 구로지역 청소년과 미혼여성 근로자의 능력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광명시 하안동 일대(대지 5만9천641㎡, 건물 연면적 2만5천835㎡)에 근로청소년복지관과 기숙사용 임대아파트 9개 동 등을 준공해 운영했다.

시는 2013년 12월 구로공단이 쇠퇴하자 시설 매각을 결정, 2014년 8월 광명시에 해당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관련 협의를 요청했다.

광명시는 서울시가 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9월 대지 점용면적 1천525㎡(이하 제1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10억6천974만4천원과 하천 및 구거 점용면적 1천135㎡(이하 제2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7천967만4천340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용지가 정부 복지사업의 하나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설치된 것으로 실제 국가사업에 국유재산이 사용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광명시에 ‘해당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는 요청공문을 보냈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시설 건립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광명시가 이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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