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박종학)는 김모씨가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시는 김씨에게 1억504만7천546원을 지급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용객이) 수심이 갑자기 깊어질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인근에 수심 표지판 등이나 구조장비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사고 방지를 위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망자가 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나이로 보이는 점, 자발적으로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 사고를 당한 점, 원고가 자녀에 대해 주의 시킬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은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모(당시 10세)군은 지난 2015년 7월 11일, 친구들과 서호공원 내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이 깊은 곳으로 걸어들어가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군은 당시 목격자의 신고로 119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그해 8월 23일 폐혈성 쇼크로 숨을 거뒀고, 김군의 아버지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