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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환경부장관 피소

김포신도시 반대위.환경연대 철새서식 사실규명없이 개발협의등 직무유기로 고소

김포신도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김포신주공결사반대투쟁위원회 정광영 위원장 및 (사)환경정의시민연대가 한명숙 전환경부장관과 고재영 환경정책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26일 김포신주공결사반대투쟁위원회와 (사)환경정의시민연대가 접수시킨 고소장에 따르면 한명숙 전 장관과 고 환경정책국장은 김포신도시 개발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면서 개발영향에 대한 이외의 판단과 이견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에 신도시 개발을 협의해줬다고 소장제출 이유를 밝혔다.
정광영 위원장은 직무유기의 근거로 "철새서식에 대한 극명한 대립이 있었으나 정확한 사실규명 없이 개발협의를 했고 철새조사는 10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았고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의 월동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 보호종인 큰기러기의 이동 경로도 조사하지 않고 축소 보고한 것을 통과시켰고 지난 4일 환경부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신도시, 도로 건설 등으로 한강하구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건교부의 김포신도시 개발을 협의해준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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