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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훈고 배정 효력정지 결정

수원지법 교육시설 미달 학습권 침해 도교육청 평준화 위해 항고

<속보>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6일 안양 충훈고등학교 학부모 166명이 학교설립및 배정권자인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배정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이유 있다"며 인용 결정하고 학교배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학교의 교육시설은 헌법과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에 미달돼 이 정도 시설에 신청인인 학생들을 배정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용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적정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 학교 교육시설은 교실과 운동장만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식당 등 부속시설은 일정기간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우며 교과동과 특별동의 잔여공사가 적어도 두달 이상 계속돼야 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반을 흔들 만큼 파장이 큰 것으로 평준화 정책의 유지를 위해서 고등법원 항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배정절차 상의 오류가 아닌 학교 입지와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이유로 제기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점에 비춰 향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 자체가 재배정하라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며 "평준화 자체를 부정하는 재배정이나 진학 후 전학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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