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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추락’ 행사주최자 항소심 감형

수원지법,관계자 3명 금고 1년
“사고이후 배상 이뤄진점 참작”

사상자 27명을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행사주최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최규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50)씨 등 주최 측 관계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사 주최자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거나 시행할 의무가 있지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사고 발생 이후 피해 배상이 이뤄진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범행 후 정황 등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환풍구 시공 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50)씨와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재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48)씨 등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2014년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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