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내년 하수도 사용료를 t당 481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72원씩, 최종적으로 841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성시하수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현재 t당 660원인 사용료를 내년에는 경기 도농복합시 평균 사용료인 481원으로 낮춘 뒤 5년에 걸쳐 최소 영업비용만을 고려한 하수처리원가인 841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결정했다.
시민위는 10년으로 예상했던 841원 도달시점을 5년으로 단축하면서 발생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차액은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꾸려진 시민위는 5차에 걸친 회의와 2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지난 7월 8일 이 같은 안을 도출했다.
이번 시민위의 결정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5일 제160회 안성시의회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하수사용료에 적용,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감소분은 탄력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지방채 조기 상환을 통해 이자절감 및 재정건정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21일 지방채를 발행해 민간사업자의 대출금 418억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BTO 협약을 해지해 향후 18년간 이자율 등 1천248억2천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