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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행패 50대 여성 집유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119를 통해 이송된 응급실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7·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응급의료진과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행사했으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번 사건에서의 폭력 정도 및 반성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10시20분 쯤 술에 취한 상태로 천식 및 췌장염 등의 치료를 위해 119를 불러 이송된 수원시의 한 의료원 응급실에서 증세를 묻는 간호사 A씨에게 베게를 던지고 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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