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119를 통해 이송된 응급실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7·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응급의료진과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행사했으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번 사건에서의 폭력 정도 및 반성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10시20분 쯤 술에 취한 상태로 천식 및 췌장염 등의 치료를 위해 119를 불러 이송된 수원시의 한 의료원 응급실에서 증세를 묻는 간호사 A씨에게 베게를 던지고 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