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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신고 술집사장 보복 폭행 조폭 중형

수원지법, 폭력조직원 2명 재판
각각 징역 4년6월·3년 6월 선고

친구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술집 사장을 폭행한 폭력조직원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원 김모(31)씨, 윤모(28)씨에게 각각 징역 4년6월, 3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충격으로 개업 1주일만에 폐업했고, 다시는 비슷한 업종의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김씨는 친구가 피해자의 신고로 구속되자 사과를 강요하고 폭력조직 후배인 윤씨를 불러내 피해자를 폭행, 공권력의 보호마저 포기하고 폭력 앞에 굴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0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술집에서 친구 B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술집 사장 C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되자 이틀 뒤 C씨를 찾아가 “네가 신고해서 내 친구가 구속됐다. 동생들 불러서 가게 다 엎어줄 테니 장사 그만해라”며 위협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C씨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사과를 거부하자 알고 지내던 후배 윤 씨를 불러 C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했다.

김씨는 3월22일 주점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용인시 한 지구대로 들어가다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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