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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인허가 비리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정치법 위반 징역 2년 4월 선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유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LPG)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일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4월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5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장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범행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측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자 부하 직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 공공의 이익을 훼손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하남시 춘궁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적정부지를 물색한 뒤, 브로커로 나선 사돈 정모(54)씨와 측근인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51)씨에게 알려줘 특정 신청자들에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구속기소 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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