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457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7일 주택 2기분 재산세 2만9천509건 37억원, 토지분 재산세 7만7천238건 420억원 등 총 10만6천747건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다.
금년 재산세 부과 금액은 작년 대비 4억원(0.8%)이 증가했으며, 이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4.2%)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5.13%)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납부, 위택스(www.wetax.go.kr)·지로납부(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080-644-8572)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인해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