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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혐의 노철래 前의원 징역 2년 구형

추징금 1억2500만원도… 금품 제공자 징역 1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노철래(66)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천500만원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노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전 새누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양모(68)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렴해야 할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도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 본인도 국회의원 당선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공천권도 없는데 피고인의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업 부도로 파산한 동생을 도와주려고 돈을 빌린 것이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노 전 의원과 금품 제공자 양모(68)씨는 오간 돈의 액수와 횟수, 성격을 놓고 3시간 넘게 진실공방을 벌였다.

양씨는 “시장 후보로 공천받으려는 욕심에서 돈을 준 것으로, 빌려준 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노 전 의원과 변호인은 “(2012년 3월) 만난 지 이틀 만에 공천 대가로, 그것도 막 국회의원 공천장을 받은 시점에서 본인 당선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양씨의 진술과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1시 50분 열릴 예정이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광주시장 선거 당시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양씨에게서 2012년 3월∼2013년 9월 여섯 차례에 걸쳐 1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국원 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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