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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정 놓고 '줄소송' 우려

교육부, 완공前 개교 불허... 평준화 논쟁 격화될듯

공사중 개교할 상황인 학교에 신입생을 배정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자 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 당국은 각종 이유로 재배정을 요구하는 유사 소송이 잇따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내년부터는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 완공이 확실한 학교에 대해서만 학생 배정을 허용키로 했다.
또 이번 결정의 사유가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의 시설 미달'에 국한된 만큼 원거리 배정이나 우수학교 미배정 등으로 인한 재배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새 학기를 코 앞에 두고 공사중 부분 개교하는 학교가 전국 11곳에 달하고 원거리 배정 등에 따른 불만이 상당수 지역에서 나오고 있어 `줄소송'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학교 재배정 요구 다양 = 학교 재배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시설 미비, 원거리배정, 우수학교 미배정 등으로 다양하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개교 예정인 225개교 중 정상적으로 개교하는 곳은 14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부분 개교하는 학교가 인천에 있는 삼목.검암.발산초등학교와 인수중, 방축고, 그리고 문제가 된 충훈고 등 6개교가 있고 아예 근처 다른 학교를 임시로 빌려쓰다 공사가 끝나면 학기 중간에 문을 열어야 할 학교도 인천 간재울중, 광주 봉산중, 경기 덕계.병점.효양고 등 5개교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중.고교는 첫해 1학년만 입학시키고 다음해 또 신입생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우선 1학년만 사용할 교육시설이 완성되면 개교를 하는 것이 관례여서 부분 개교이기는 하지만 준비가 다 됐다"고 말했다.
▲완공전 개교 불허키로 =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개학 전 완공이 확실한 학교에 대해서만 학생 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각 시.도의 학교 설립에 대한 지도.감독을 학교부지 매입 단계부터 실시하고 시.도별로 `학교개교준비상황점검반'을 설치,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사 지연 사태가 지난해 태풍 `매미'로 발생한 만큼 태풍과 호우 등 공사지연 사태에 대비, 충분한 기간을 갖고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부지 선정시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비적격지는 사전 제외하도록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교 지연시 그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고의 또는 업무소홀이 밝혀질 경우 관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평준화.비평준화 논쟁 거세질 듯 = 재배정 요구가 매년초 통과의례처럼 반복되는 실제 이유는 거리.환경문제와 함께 평준화제도에서도 엄연히 학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
교육부 관계자는 "이른바 `좋은 학교'에 배정되면 거리가 어느 정도 멀어도 별 불만이 없지만 `좋은 학교'를 가까이 두고서도 먼 학교에 배정되면 어김없이 불만이 터져나온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법원이 충훈고와 관련된 판결에서 "핵심은 입학예정일 현재 학교의 교육시설이 헌법 등에서 요구하는 적정한 수준의 최소한에 이르렀는가 여부"라고 설명해 학부모들의 주장 가운데 혐오시설 등 학교 주변환경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점에 교육부는 의미를 두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평준화제도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사실인 데다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수월성 교육을 위해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평준화.비평준화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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