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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나도나 돼지분양 사건 파기환송…유사수신 무죄 부분

양돈업체가 ‘돼지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이른바 ‘도나도나’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69) 대표의 상고심에서 유사수신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 대표가 4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와 은행 대출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는 원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최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여명 투자자를 끌어 들인 뒤 2천400여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사수신 행위 혐의에 대해 “최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빙자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면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사건은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으로도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몰래 변론’ 의혹도 제기됐으나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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