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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혼인신고서 위조제출 60대 집행유예1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윤모(6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 판사는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혼인신고를 마치기까지 해 범행이 명백함에도 죄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 용인시 수지구청을 찾아가 전 처 A씨의 개인정보와 임의로 새긴 A씨의 도장 등을 이용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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