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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욱 국회의원 소환 조사

“내달 13일前 기소여부 판단”

이원욱(더민주·화성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 8일 이원욱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오후 7시 쯤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13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유권자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8알을 나눠주는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 당일 동탄IC 인근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문구가 적힌 우산을 들고 선거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총선 후보자가 지역 구민에게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또 선거 유세 기간이 아닌 투표일에 선거 유세 활동을 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이 의원은 두 혐의에 모두 같은 사람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이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 달 13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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