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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물사용 갈등 이웃 살해미수 60대 집유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수원지법, 피해변상 등 합의 참작

자신과 말다툼한 뒤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6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웃과 갈등 끝에 집중적으로 머리와 얼굴을 공격해 피해자가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갈등을 해소하려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 정도에 미친점,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최씨는 지난 5월 8일쯤 이웃인 A씨와 텃밭에서 사용하는 물 호스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앙심을 품었으나 마을 주민의 화해 권유로 같은달 27일 A씨의 집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격분해 집에 있던 가위로 A씨 머리와 이마 등을 수차례 내려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의 딸이 신고하자 한차례 도주했으나 이후 경찰해 전화해 자수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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