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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지원금 떼먹고 서류위조…원장등 62명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6월 1~3일 안양·의왕·군포·과천 소재 사립유치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유치원 15곳을 적발하고 원장과 영양사 등 62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검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할지자체 등 7개 기관의 26명으로 편성된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반이 투입됐다.

합동단속 결과, 곰팡이가 핀 김치를 원생들에게 제공(식품위생법 위반)한 유치원과 3천200만원 가량의 급식지원금을 부당 지원받은(사기, 유아교육법위반) 유치원을 포함해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기준 미표시 식품 사용, 영양사 미고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입건 유형별로는 급식지원금 부당수령 2건, 위해음식 제공 2건, 원산지허위표시 12건, 영양사 미고용 57건, 표시기준 위반식품 사용 3건 등 79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15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이 사립유치원 내 부실한 급식소 운영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관련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부정·불량식품사범 척결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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