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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4천명에 다단계 사기친 일당 ‘징역형’

수원지법 “많은 피해자 양산”

미국에서 들여온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회원 4천명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장모(65)씨 등 10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회원 규모를 확대해 이익을 내고자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며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등 시장질서를 왜곡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쯤 미국 모 유한회사에서 제작한 전자책(E-book) 판매 마케팅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다단계 사업을 고안, “프로그램은 가격에 따라 1∼6단계로 나뉘는데 레벨이 높은 제품을 살수록 수익이 높아진다. 많게는 월 6천만원은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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