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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노철래 실형…거짓말에 괘씸죄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노철래(66·새누리당)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판사는 12일 노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질병을 이유로 한 노씨의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또 노씨에게 금품을 건넨 전 새누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양모(68)씨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1년간 집행유예 선고하고, 160시간 봉사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만난지 3일만에 양씨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돈을 받아 대담한 측면이 있고 재판과정서 8천500만원을 빌린 것이라고 거짓진술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2500만원, 양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노씨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경기 광주시장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던 양씨로부터 지난 2012~2014년까지 6차례에 걸쳐 1억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노씨는 법정에서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거나 집안의 우환을 염려해 대가성 없이 준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천대가성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노씨는 양씨 측이 자신과 관련된 험담을 하자 201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양씨에게 8천500만원을 돌려줬다.

제18대 비례대표 의원을 거쳐 경기 광주시에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노씨는 지난 4월 제20대 총선거에서 공천을 받았으나 낙마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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