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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행정절차 난맥상’ 드러내

소방서에 시유지 무상 임대
시, 동의절차 없이 주먹구구
시의회, 사업 여부조차 몰라

동두천시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동두천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임대 절차를 진행하는가 하면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는 정작 부지 임대 여부는 물론 해당 부지에 들어설 건축물의 착공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시와 시의회가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동두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동두천소방서는 지난 7월 22일 상봉암동 13-6번지 등 2필지(부지면적 1천234㎡)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소요119안전센터 감염관리실(차고포함)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시유지인 해당 부지는 시가 동두천소방서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공사가 시작된지 한달 보름이 넘은 지난 8일에서야 해당 부지가 무상으로 동두천소방서에 임대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임시회를 통해서야 겨우 확인했다.

시유지 내에 타 기관의 영구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정식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시나 소방서는 해당 절차를 무시했으며 이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 역시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

그나마 시는 착공 전인 지난 7월 7일 임시 간담회를 통해 사업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나 시의회는 이 내용에 대해 두 달여가 지나도록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정모(55)씨는 “시와 시의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간과한 채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그동안 시의 행정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은 아닌지, 또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들의 자질은 충분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진행하는 일이다보니 성급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당시 휴가철 등의 문제로 임시회가 열리지 않아 정식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장영미 시의회 의장은 “간담회에서는 시공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의회의 정식 동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향후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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