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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제외’단체협약 무효

대법 “미화원, 명절 휴가비·교통 보조비 등은 통상임금”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나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고모씨 등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66명과 유족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용인시는 200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과 위생·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으로 정했다.

행정자치부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미화원의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특수업무·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정하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보냈다.

용인시가 지침에 따라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을 뺀 통상임금을 정해 수당을 주자 미화원들은 부당하다며 2008년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 용인시는 고씨 등에게 50만∼4천716만원씩 총 8억9천98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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