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시 분당구의 한 유명 병원에서 환자들의 검체 샘플을 수년간 불법 판매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12·13일 자 1면 보도) A병원의 불법 판매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다른 병원들의 불법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환자 검체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등 부가적인 문제까지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관계당국은 사실상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마저 커지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종합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들은 환자들의 혈액 등 검체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환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뒤 사용이 가능하고, 환자들의 검진 목적으로 채취된 혈액 등 의료폐기물은 잘못 관리될 경우 2차, 3차 감염 우려가 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폐기처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분당의 한 유명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일부 직원들이 수년간 환자들의 검진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을 외부 의료장비업체와 시약업체 등에 연구용으로 불법 판매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관리 부실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환자들로부터 채취된 혈액 등 검체 샘플의 불법 거래가 A병원 외에도 암암리 성행하고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하단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또한 특정업체에 넘겨진 검체 샘플일 경우 환자들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 유출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보건당국은 혈액 등 검체 샘플 불법 거래는 의료법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사실상 뒷짐행정으로 일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도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사전에 관리·감독이 미흡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 아니겠냐”라며 “많지는 않겠지만 환자들의 혈액 등 검체를 몰래 연구용으로 업체에 넘기는 곳이 있다고는 들었다.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보건당국의 전수조사 등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원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아무리 연구용이라도 환자 동의 없이 판매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데다 수년째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관리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건당국과 지자체, 관할 보건소 등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일반 환자뿐 아니라 감염 환자들의 신상과 혈액까지 불법 거래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의료법상에 담겨 있지는 않다. 병원에서 환자의 검체 샘플을 동의 없이 불법 판매했다면 타 법에 저촉될 수는 있겠지만 의료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종합병원은 본보 보도 이후 지난 13일 환자 검체의 불법 판매 사실을 확인,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련자 3명을 파면 조치했으며,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관련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박국원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