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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석기 내란음모’ 前 통진당 간부 3명 실형 확정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선전”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간부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통진당 청년위원장 박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통진당 대변인 우모(51)씨와 경기도당 운영위원 이모(43)씨도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석기가 주도한 회합은) 반전평화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순수한 정당 활동이기 보다는 정치적 표현과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자리”라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사람 앞에서 이적성이 인정되는 ‘혁명동지가’를 소리 내 부른 행위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파일들이 암호화돼 저장된 점에 비춰볼 때 이적표현물 파일들이 노트북과 USB에 저장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회합에 참석해 이씨의 반미·친북적 발언에 동조하고, 후방혁명전과 사상전, 대중선전전 준비 태세 등을 토론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동조) 등으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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