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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vs 임우재 ‘관할권’ 다툼

양측 변호인만 참석
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 “위반 아니다” 반박
재판부, 내달 직권 판단

이혼소송 항소심 첫 공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수원지법 가정법원에서 양측의 변호인만 참석한 채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은 관할권 다툼만 계속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관할권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임 고문 측은 시작부터 사건에 관할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고문 변호인은 “이 사건 1심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돼 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장 측 변호인은 관할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수원지법 가정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혼재판 관할을 다루는 현행 가사소송법 22조는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고문 측은 1호 또는 2호를 적용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소송을 제기한 이 사장 측은 1호와 2호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3호에 따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한 것으로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자 다음 달 20일 2차 공판에서 직권으로 관할권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거나 수원지법 가정지원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고,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임 고문은 항소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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