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지난 23일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 두 차례 불을 질러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30분쯤 포천 소흘읍의 한 섬유공장 원단창고에 불을 질러 약 3억3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쯤에도 같은 공장에 불을 질러 4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다.
두 차례 화재 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같은 공장에서 잇따라 불이 나자 방화를 의심하고 현장 탐문조사를 통해 김씨를 체포했다./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