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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찰에 신고했냐” 보복 폭행

‘상습 데이트 폭력’ 50대 징역 3년
수원지법 “실형 선고 불가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보복 상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3일 오전 2시 40분쯤 연인관계에 있던 A(여)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뒤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근 채 만나주지 않자 현관문을 부쉈다가 A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6월 9일 오후 4시 40분쯤 A씨의 집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A씨를 발견, “왜 그때 경찰에 신고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후 10시쯤 A씨 집에서 그녀의 머리를 주방 싱크대에 내리찍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협박하며 흉기로 그녀의 좌측 목 부위를 긁는 등 하루에만 3차례 A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처음 연인 사이가 된 이후 잦은 폭력으로 A씨가 이별을 요구하면 그녀를 찾아가 계속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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