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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교통약자 좌석, 일반 승객에겐 남는 자리?

도내 운행 중 시내버스 ⅓ 이상 노약자 등 좌석 설치 권고
스티커 부착·색다른 커버 불구 몰지각한 이용객 좌석 전락
지자체 “좌석 앉았다고 과징금 부과 못해…인식전환 시급”

경기도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마다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노약자석 등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일반승객들의 전유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객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시내버스 내 좌석 중 3분의 1 이상 노약자 뿐 아니라 어린이, 임산부 등을 위한 좌석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25개에서 많게는 40개 정도의 좌석이 설치된 경기도내 시내버스(1만558대) 내에는 양 옆으로 노약자석 8개가 지정돼 있어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돕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마련된 노약자석의 경우 일반승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반좌석과 다른 색상의 시트커버가 씌워져 있거나 좌석 옆 스티커가 부착돼 있음에도 불구 일부 몰지각한 이용객들의 전용좌석으로 전락한 실정이어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4월 공공장소인 지하철 7호선 노약자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 남학생 3명의 사진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시민 최모(67·여·수원)씨는 “버스를 탈 때마다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씁쓸하다”며 “배가 남산 만하게 부른 임산부가 힘들게 서 있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욕이라도 해 주고 싶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노약자석에 일반 시민들이 앉았다고 해서 당사자는 물론 운수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접근할 사항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이 사라지고 있는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노약자석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할 사항”이라며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잘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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