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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안주고 폭행 …외국인 근로자에 갑질 간부 입건

안성경찰서는 27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회사 간부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안성시 죽산면의 자신이 일하는 건축자재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B(20·인도 국적)씨 등 외국인 근로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이 지난달 13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따지던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안성=오원석 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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