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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인턴 채용 압력 행사 의혹

檢 “최경환 의원 추가 수사 방침”
박철규 전 이사장 법정 증언
진술 번복 이유·진위 초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을 2013년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형근 차장검사는 27일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지난 21일 법정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인턴 직원 채용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데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쳤으며,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차장검사는 “최 의원은 입건된 적이 없고 서면조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추가 수사는 박 전 중진공 이사장의 진술이 바뀐 부분에 대해 진술 번복 이유와 그 진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1일 재판에 나와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사실을 말씀드렸다. (인턴) 황모씨가 2차까지 올라왔는데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한다. 여러가지 검토했지만 불합격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말했으나, 최 의원은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깐 믿고 써 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당시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였고, 사실을 얘기한다고 상황이 바뀔 것 같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박 전 이사장은 과거 최 의원의 채용 관련 외압 의혹을 부인했고 검찰은 진술을 토대로 지난 1월 최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 뒤 권태형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등 4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최 의원의 지역사무소 인턴으로 일하다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지원했던 황모씨는 서류전형에서 탈락 범위에 들었고, 이후 중진공 직원들이 점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

이에 중진공은 채용 정원을 늘려 황씨를 합격시킨 뒤 인·적성 검사 결과를 조작했고 최종면접에서도 황씨가 최하위 점수를 받아 최종 불합격처리 됐으나,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이후 황 씨를 합격자로 발표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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