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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손가락 ‘V’ 그린 이원욱 의원 재판 간다

수원지검, 불구속 기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길거리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며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우의를 입고 투표를 독려하며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받는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선거날 투표를 독려했을 뿐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최근 이 의원이 손가락 V를 흔드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확보했다.

검찰은 다만, 이 의원이 지난 3월 선거구민 1명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8알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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