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경기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기관이나 도피처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복지재단에 재취업 사례가 집중됐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호(경북영양 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9명의 경기도 퇴직 공무원(4급 이상)이 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1명 ▲2013년 15명 ▲2014년 15명 ▲2015년 9명 ▲2016년(1~7월) 9명이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복지재단에 각각 8명이 몰려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6명 ▲경기과학기술진흥원 5명 ▲경기영어마을·경기콘텐츠진흥원 4명 ▲경기관광공사·경기농림재단·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테크노파크 각 3명 ▲한국도자재단·경기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연구원·킨텍스 2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본부장으로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이 31명이며, 대표이사·단장·사장 등 기관장으로 재취업한 인원도 17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강 의원은 “퇴직 공무원 모두 본부장급과 기관장으로 재취업했는데 이들이 모두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재취업하게 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