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명고속道와 100m거리
2차례 측정서 소음 기준치 초과
내년·2018년 입주예정 수천 세대
방음벽 ‘터널형’ 재설치 요구
“LH 요구대로 시공해 책임없다”
수도권서부고속道 발뺌에 비난
최근 수원과 광명을 잇는 ‘수원~광명 고속도로’가 개통된 가운데 호매실지구와 인접한 구간에서 법적 허용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 현재 건설중인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소음피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설치된 낮은 불투명 방음벽을 터널형 방음벽으로 교체할 것을 수개월 째 요구하고 있지만 관리주체인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책임회피만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와 호매실지구 소음피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접근성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 4월부터 총 1조8천1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화성시와 광명시를 잇는 왕복 4~6차선 총 연장 27.4㎞ 길이로 지난 4월 전면 개통했다.
경기도는 이에 발 맞춰 지방도 309호선, 과천과 화성을 잇는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를 기존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최근 확장했다.
문제는 현재 8m 높이 직립식 방음벽이 설치된 상태인데도 소음과 분진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음 등이 발생하는 지방도 309호선과 수원~광명 고속도로가 지나는 호매실지구 구간(약 5.4㎞)과 불과 100m 거리에는 내년 7월 1천100세대 규모의 A아파트와 고등학교가 신설된다.
이어 2018년에는 1천394세대의 B아파트가 입주 예정으로, 향후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A·B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지난 3월과 9월 양민숙 수원시의원을 비롯, LH,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소음측정 전문업체 등의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례에 걸쳐 소음을 측정한 결과 60~65㏈이 나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광교 구간처럼 터널형 방음벽으로 재설치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리주체인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A아파트 입주예정자는 “LH와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입주가 시작되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불가피하다. 지금이라도 터널형 방음벽으로 재설치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전에 방음벽 설치 비용 등을 포함한 사업비 1천500억원을 수도권서부고속도로에 지급했다. 소음 문제는 관리주체인 수도권서부고속도로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고,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관계자는 “당초 LH에서 직립식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해 시공했을 뿐이다. 소음 발생에 따른 민원이나 대처 방안 등은 LH에서 해야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소음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간에는 65㏈, 야간에는 55㏈ 이하의 소음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