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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의무화

자동차에도 소화기 비치해야

앞으로 연립 및 다가구주택 주차장 뿐 아니라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모든 자동차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년)을 12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관련 부처와 시·도가 참여한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오는 2021년까지 화재 발생을 10% 줄인다는 목표로 4대 전략 28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소방특별조사체계 개편으로 안전처에 중앙특별조사반을, 시·도 소방본부에 광역소방특별조사팀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안전을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업무로 기반시설은 중앙특별조사반이 담당하고 초고층건물 등은 광역소방특별조사팀이 점검하며 일선 소방관서는 불시 점검 위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연립·다가구주택의 주차장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6층 이상 건축물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자동차에 소화기를 둬야 하는 대상을 현재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개정,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한다.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화재사고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1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관계 기관과 시·도는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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